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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

클린신고센터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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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TI 클린신고센터 소개

한국교통연구원(KOTI) 임직원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연구 및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관련 법률위반이나 부적정한 임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되며 신고자의 신분보장, 신변보호,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유형별로 자세한 처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
 	01:클린신고(신고접수)-02:조사(비공개)-03:처리(내부감사/제도개선/수사의뢰)

신고대상

신고유형 신고대상
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, 금품 등의 수수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
채용 비리 직원채용의 모집·선발 등에 부당하거나 위반적 행위
행동강령 위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, 특혜의 배제,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, 인사 청탁 등의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
부패 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연구부정 행위 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행위
인권 침해 고용상의 차별, 강제노동, 산업안전 미 보장 등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위반한 행위
공익 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
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족 채용 제한, 수의계약 체결 제한,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행위
고충·갑질·괴롭힘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, 성적 착취, 유사강간 등의 행위 등

신고내용 작성요령

  • □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작성
  • 누가: 신고와 관련된 사람의 소속, 직위, 성명 등을 기재
  • 언제: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재
  • 어디서: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기재
  • 무엇을, 어떻게: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
  • 왜(~을 위하여):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유를 기재
  • ◦ 필요시 증거 및 증빙자료 첨부

신고의 취하

  •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신고의 종결처리 기준

  • ①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
  • ②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현저히 부실하여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
  • ③ 신고인이 피신고자(신고대상자)의 명예훼손, 모욕, 욕설, 비방 등 부적절한 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
  • ④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⑤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,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
  • ⑥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
  • ⑦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신고대상에 대한 감사·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
  • ⑧ 그 밖에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등과 관련이 없거나,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

신고자 보호

  • 신고자 신원비밀 보장: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  • 신고자 신분보장 등 불이익한 조치 회복: 신고 등을 이유로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자 책임감면: 신고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연루된 경우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(또는 면제) 받을 수 있으며,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  • 신고자 신변보호조치: 신고자 및 친족의 신변안전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가해자와의 분리조치: 피해사실이 최종확인이 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, 전환배치,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.

비실명 대리신고

  • ◦ 한국교통연구원 클린신고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사실관계 확인, 정확한 처리결과 회신을 위해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◦ 익명신고의 경우 익명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.
  • ◦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는 제도입니다.
   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은 부패행위,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, 공익침해행위, 청탁금지법 위반·채용비리,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위반행위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만 접수가능합니다.

  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바로가기

공공누리 이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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